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8구단543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7. 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몽골민주당(Democratic Party) 당원으로서 2013년경부터 B광산 인력부장인 C의 비서로 일하였다.

당시 몽골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원이었던 원고의 상사들은 2016. 6. 28. B 광산의 주식의 49%를 사기업인 D(E의 자회사)에 넘겼다.

그런데 그 이후 2016. 6. 29. 치러진 몽골의 선거에 따라 몽골의 집권여당이 몽골인민당 Mongolian People's Party 으로 바뀌었고, 그 후 위 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위 주식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몽골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