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632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면 8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사고일 전날 폭설이 내리자 같은 날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일 전날에 눈이 내리고 평균기온이 영상 0.2도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 사고일에는 맑았고 평균기온이 영하 11.7도였던 점, ③ 이와 같이 맑고 기온이 매우 낮은 날씨의 경우, 눈이 내리는 날씨의 경우에 요구되는 제설작업의 필요성이 없고, 염화칼슘 살포작업의 필요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행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염화칼슘 살포작업 등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D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형과 구조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일의 날씨에 비추어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안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기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