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나13329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조○○
피고,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 9 . 6 . 선고 2007가소15809 판결
변론종결
2008 . 3 . 14 .
판결선고
2008 . 4 . 4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 , 023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제1 내지 6 , 8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각 포함 ) , 갑 제2호증의 1 , 2 , 을 제7 호증의 1 , 2의 각 영상 , 증인 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6 . 12 . 17 . 19 : 20경 원고 소유의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 시흥 톨게이트에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부근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제동조치를 취하는 순간 위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 다 ) .
나 .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관리하는 곳은 피고 소속 시흥지사인데 , 위 시흥지사는 인근의 제2경인고속도로 ( 서창 JC ~ 삼막 IC ) , 서해안고속도로 ( 안산 JC ~ 금천 IC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시흥 IC ~ 평촌 IC ) 등 총연장 51 . 6㎞를 관 리하고 있다 .
다 . 위 시흥지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2006 . 12 . 16 . 21 : 56경부터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인 2006 . 12 . 17 . 18 : 20경까지 제설차 , 덤프트럭 등 제설 장비를 동원하여 눈을 제거하거나 염화칼슘 용액 과 소금을 섞어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 구조물 차장 외 14명은 2006 . 12 . 17 . 08 : 00부터 18 : 00까지 제설 작업 관련 특별근무를 하였다 .
라 .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발령된 상 태였고 , 위 시흥지사 부근의 최고기온은 0 . 7℃ , 최저기온은 - 6 . 8℃ , 적설량은 25㎝로 연중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하였다 .
마 . 이 사건 사고 당일 18 : 00부터 19 : 00까지 340대 , 19 : 00부터 20 : 00까지 294대의 차량이 시흥 톨게이트에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는데 , 이 사 건 사고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외에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속도로를 유지 ,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도로 위에 쌓인 눈이 결 빙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 이미 결빙되었을 경우 즉시 충 분한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는바 ,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겨울철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 1 )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 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 고 , 그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도 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며 , 나아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 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
( 2 ) 특히 , 강설이나 그에 따른 결빙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 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이나 제빙 설비를 갖추는 것 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 가능 한 방법으로는 인위적으로 제설 혹은 제빙 등의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 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 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 4 . 25 . 선고 99다 . 54998 판결 등 참조 ) .
( 3 ) 그리고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 건 , 도로의 구조 , 교통량 ,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 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 형상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 . 이 사건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 여부
( 1 )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 ①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사고 당일은 연중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고 , 최고기 온이 0 . 7℃밖에 되지 않아 영하의 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된 점 ( 기상상황 ) , ③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제설작업을 마치더라도 일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눈이나 그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린 물로 인해 노면이 쉽게 결빙되는 점 (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 , ④ 따라서 원고로서도 일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눈이 야간에 결빙되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 는 점 ( 운전자인 원고의 예견가능성 ) , ⑤ 피고 소속 시흥지사가 제설 작업과
관련하여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충실히 제설작업에 임한 점 ( 피고의 도로관 리의 태양 ) , ⑥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외에 단 한 건의 교통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 ⑦ 고속도로에 쌓인 많은 눈을 한국도로공사의 인 적 , 물적 설비만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일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눈이 야간에 결빙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경우까지 도로관리자인 피 고에게 결빙된 부분 모두를 완벽하게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이러한 노면 결빙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도로 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 생의 위험을 스스로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2 ) 결국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결빙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