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화성시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5.부터 2012. 1.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서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1. 9. 16.부터 2012. 2. 20.까지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서 구매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D 경영의 거래업체인 K로부터 가공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공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한 다음 그 대금을 K로 송금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 피고인 A가 설립하는 L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K에서 피해자 회사로 가공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피고인 D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D은 ‘K에서 2011. 12. 5. 피해자 회사에 5,237만 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B는 이를 결재한 후 2012. 1. 30.경 K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M이 직원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