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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8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기재 세탁기들은 피고인 A이 1억 8,700만 원에 구입하여 수리한 것으로서 그 가치가 4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위 세탁기계들의 취득원가를 4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세탁기계들의 가액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나. 위 세탁기계들은 피고인 D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위 세탁기계들의 소유자가 피고인 D인 것처럼 그 명의의 허위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세탁기계들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과 리스 중개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2013. 초경부터 김포시 E에 있는 세탁공장에서 피고인 A은 세탁기계 수리기술 및 세탁공장 운영능력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자금조달 및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세탁기계 및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의 형태로 ‘F’이라는 상호의 세탁공장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G’이라는 상호로 세탁기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는 2013. 4.경 연속세탁기 1대, 유압탈수기 1대, 연속건조기 6대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두번째 행에는 ‘6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대’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세탁기계’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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