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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08018
가해학생 조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소재 E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와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E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 19. 7. 9. 및 같은 달 10. 이틀에 걸쳐 원고를 포함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적 놀림과 따돌림에 가담한 가해학생 18명에 대한 자치회의(이하 ‘이 사건 자치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게 한 후 영상, 사진을 촬영한 점(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피해학생의 태블릿을 몰래 가져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점(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급식소에서 피해학생을 자리로 오라고 한 후 다른 학생들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난 점(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에 비추어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적 놀림과 따돌림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을 이유로(구체적인 조치원인은 ‘별지 조치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하여,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같은 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같은 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3일(6시간), ④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 1일(2시간), ⑤ 같은 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2시간)의 가해학생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의결(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E고등학교장은 2019.7.10. 이 사건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결정하였고, 같은 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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