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위 확정 범죄의 범행 일 전 범행 임) 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2015. 2. 12. 확정된 범죄의 범행 일 전 범행 임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C( 법인 명: D)’ 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예식장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명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 A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명품 사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5. 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이 E 이라는 해외수입 명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품을 수입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명품 구입 자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8. 3. 30. 경 이미 본인이 운영하던 예식장을 폐업한 상태였고 2008. 5. 8. 경 당시 H 은행 등 금융기관에 24억 8,414만 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