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는 등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