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란 상호로 건물도배 및 마루공사 등을 하는 시공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은 2016. 8.경부터 건축주로서 춘천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7. 2.경 공사대금 2,057만 원의 위 건물 내부의 도배 및 마루공사를 시행하고 같은 해 8.경에는 공사대금 66만 원의 도배보수공사를 하였다.
다. C은 2017. 10. 16.경 피공탁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공사대금 잔금 3,500만 원을 춘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116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 및 마루 시공을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바, 주위적으로 피공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2,123만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2,123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C과 피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은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가 C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C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아닌 F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