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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2038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영천시 D 소재 지상 E 다세대주택 2개동(1개동 8세대, 총 16세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피고의 대표이사)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C이 영천시 G 소재 지상 E 다세대주택 1개동(1개동 8세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F부터 공사대금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른 세대수는 16세대 및 8세대 등 합계 24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와 C은 2014. 3.하순경, C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2. 27.경 피고에게 226,435,96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각 세대 내 내장 목공사, 마루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금액을 188,44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정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는 2014. 4.말경 완공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19,476,8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93,000,000원을 제외한 공사 잔대금 114,920,000원{= 원 공사대금 188,443,200원 추가 공사대금 19,476,8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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