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소외 D이 2019. 1. 30....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소외 D이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2019. 1. 30. 춘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3호로 변제공탁한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의 출급청구권 중 일부가 자신에게 있다고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21,23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확인소송은 피고 B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고 B은 자신이 건물주인 D과 사이에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권리의 실체관계를 다투는 소가 아니므로 피고 B의 공탁금 관련 권리 및 사실의 실체관계에 대해 원고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확인의 이익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D은 2016. 8.경부터 건축주로서 춘천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D의 대리인인 B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7. 2.경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대금 2,057만 원의 위 건물 내부 도배 및 마루공사를 시행하고, 같은 해 8.경에는 공사대금 66만 원의 도배보수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D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D은 2019. 1. 30. 춘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 또는 피고 C로, 공탁원인사실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하여 3,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