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2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처분행위 중 ① 미화 5만 달러를 교부한 부분(이하 ‘제1 처분행위’라고 한다

)과 ② G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이하 ‘제2 처분행위’라고 한다

)은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처분행위이다. 제1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국적이고, 기망행위, 처분행위도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이 부분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제2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베트남 F 사업이 100% 성공한다고 기망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피해자 I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투자한 것이다. 나아가 이 부분 처분행위는 실제로 피해자가 한 것이 아니고, R 등의 제3자가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거짓진술을 일관하는 피해자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진술한 G, K의 말만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미회복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재판권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금을 수령하는 행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장소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