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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5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변제 기일을 7개월 가량이나 앞선 상황에서 특허권 2개를 양도한 점, 위 양도 당시 그 때까지 변제된 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특허권 2개를 양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임무 위배에 대한 인식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임무 위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완전히 이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거부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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