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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증의 송금 일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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