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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7노48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기(기수) 범행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 등이 휴대폰을 다시 돌려줄 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등에게 건네준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건네준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당연히 위 피해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등은 해당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도록 대출알선 관련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그 처분행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피고인 등의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2017. 3. 25.경 범행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사기의 점, 각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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