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을 시도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원심이 피고인에게 한 선처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 시 도가 미수에 그쳤고, 당시 피고인이 보인 단약의 의지를 높이 평가할 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8. 2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 8. 25.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