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사건에서 2015. 3. 24.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5. 3. 24. 이후에 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위 사기죄 등은 이 사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들이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5. 12. 14:30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M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M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전과 관계: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필로폰을 유포하는 데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