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6: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C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쌓여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8g 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화내용
1. D의 1 심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문 사본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부천 지청 2015 형제 23957), 판결 문( 부천지원 2016 고합 6 등), 판결 문( 서울 고법 2016 노 2190), 판결 문( 대법원 2016도153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매대금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