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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6나51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화학설비, 에너지설비, 발전 및 송배전 관련 설비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4. 13. 피고(당시 상호는 ‘B 주식회사’였는데 2013. 7. 1. 구 주식회사 A을 흡수합병한 후 그 상호를 A으로 변경하였다)와, ‘E’에 필요한 물품들에 관하여 계약금액 639,254,264원(= Fire Extinguisher Equipment 29,893,522원 Fire Fighting Equipment 515,497,401원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93,863,341원), 납기일 2012. 9. 22.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2. 5. 21. 피고와, ‘F, G’에 필요한 물품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78,508,528원[= Fire Extinguisher Equipment 59,787,044원(= F 29,893,522원 G 29,893,522원) Fire Fighting Equipment 1,030,994,802원(= F 515,497,401원 G 515,497,401원)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187,726,682원(= F 93,863,341원 G 93,863,341원)], 납기일 2012. 10. 22.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1), 2)항 기재의 각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의 물품제작, 피고의 수령거절 및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의 해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물품(이하 ‘이 사건 재고물품’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

품명 재고수량 POS-INDICATOR GATE V/V 8" 9 POS-INDICATOR GATE V/V 10" 6 POS-INDICATOR GATE V/V 14" 57 GATE V/V 4" RESILIRNT SEATED 6 DITTO BUTTERFLY V/V 4" 24 DITTO BUTTERFLY V/V 5" 57 DITTO BUTTERFLY V/V 6" 57 계 216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1. 13. 해제되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없는 사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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