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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85810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87,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8. 주식회사 현대산업공사(이하 ‘현대산업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Fire Fighting Equipment for TCM of POSCO Maharashtra'라는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미화 3,620,000달러(= 설비대금 미화 3,536,000달러 감독용역대금 미화 84,000달러), 공사기간을 2011. 8. 18.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현대산업공사는 원고에게 ①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할 것과 ② 착수금에 해당하는 선급금에 관하여 선급금반환보증(Refund Bond)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4.2조에서는 원고가 전체 설비대금 중 20%를 선급금(Advanced Payment)으로 계약보증서 및 선급금반환보증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금(Interim Payment)으로 해당 설비의 운송서류, 통관서류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해당 설비대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Final Payment)을 원고의 인수확인과 함께 현대산업공사의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1) 현대산업공사는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급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계약종류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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