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대 93.9㎡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5, 6, 15, 14, 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D로부터 포항시 북구 C 대 93.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5. 27.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의 외조모 E는 1952. 5. 3.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포항시 북구 F 대 78.7㎡(1972. 1. 28. 같은 구 G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4.545㎡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단층 영업소 7평을 건축하였고, 1977. 7. 22.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4. 5. 22.경 위 영업소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간이주점 23.94㎡’로 증축하였다.
피고의 오빠 H은 2002. 1. 2. 위 E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점포(간이주점)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는 2003. 5. 16. 위 H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일부를 피고 건물의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 점유 부분 현황 및 면적 1 침범부분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5, 6, 15,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이하 ‘(ㄷ) 토지’] 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점포 건물추녀 4.2㎡ [이하 ‘(ㄷ) 건물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3, 4, 5,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이하 ‘(ㄹ) 토지’] 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점포 건물 2.9㎡ [이하 ‘(ㄹ) 건물부분’] 3 같은 도면 표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