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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3 2019가단16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0년 제57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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