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267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공증인 C사무소 작성 2016년 제1067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공증인 C사무소 작성 2016년 제1067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