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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241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03:50경 부산 동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고 C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고 C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고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21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2013. 9. 1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노3057)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4. 5. 2.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4도6323)에서 2014. 7. 24.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된 주장 및 전제되는 법리 원고는 피고 B, C을 비롯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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