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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790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28. B으로부터 가스총으로 협박을 당하였음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B을 고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역시 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는 이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참조).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에 따른 처분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제반 정보나 증거 등 정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은 B이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가스총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B이 가스총을 가지고 원고를 협박한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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