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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0 2020나115468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3쪽 11 행 중 “ 훈련”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훈련’ 이라 한다) ”를 추가하고, 제 3쪽 21 행 중 “ 상해를 입었다”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추가하며, 제 4쪽 4 행 중 ”26“ 다음에 ” 호 증“ 을, ” 기 재“ 다음에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한 때 ”라고 하는 국가 배상법 제 2조 제 1 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때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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