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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6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27040호 사건의 고소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5. 위 수사기관에 우편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정서(3)(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우편으로 반송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진정서 처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우편 반송료 1,63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3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참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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