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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노7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상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약식명령 결정액 벌금 1,000만 원을 그 절반인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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