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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25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업이 힘든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여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모두 강제퇴거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1회(벌금 4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11명이나 고용한 것으로 그 숫자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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