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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2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 B의 대표이사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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