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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갑작스런 주문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정규직 사원을 고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21명이나 고용한 것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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