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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8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장기간 고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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