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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0:25 경 시흥시 거모동 동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2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이상,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하여 상당 기간 실형을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엄히 훈계하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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