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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22:40 경 시흥시 정왕동 아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또래 오래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16.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각 선고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음주 교통사고 당시에 운전하였던 자신 소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이외에는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음주나 교통사고가 경합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사건인 점,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16년 간 같은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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