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0: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소리를 크게 틀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20cm, 손잡이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3.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위 D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4월∼1년)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