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53』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 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현금 수금 책’, 현금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현금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16: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I 은행 소속 ‘J 대리’ 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645』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