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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361 (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9:30경 경남 의령군 C 인근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산림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림과 인접한 위 장소에서 농산물 부산물, 폐기물 등을 소각한 과실로 바람에 날린 불씨가 인접한 숲에 옮겨 붙어 D 등 소유의 E, F, G, H 임야 39,393㎡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산림 및 산림 내 자생하는 입목 합계 2,950본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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