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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242
실화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4. 08:4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재고 창고 옆 공터에서, 피고인 A은 몸을 녹이기 위해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드럼통 안의 불씨를 완전히 꺼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같은 날 09:00 경 그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10 경 불씨가 남아 있는 숯을 드럼통에서 깬 아스팔트 바닥에 둔 채 그대로 물류 창고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숯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E 재고 창고 외벽으로 불이 옮겨 붙도록 하고, 이어서 그 불이 인접한 피해자 F 소유의 G 창고에 번지도록 하여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창고 건물 3동을 태워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 화재 감식결과 하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는 위 조정 조서에 따라 피해액을 지급 받거나 위 조정 조서에 기하여 기존에 해 놓은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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