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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9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경영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겸 경영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석유 유통질서 저해 행위 석유제품 일반 대리점 등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업자 또는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석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제 5 부두 유조선 집단계류 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으로부터 경유 (MGO) 와 중유 (B-A) 등 면세 유를 매입하여 E 선박의 유류 탱크에 보관하다가, 2016. 1. 5. 창원시에 있는 마산항에서 대양 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모래 채취 운반선인 제 107 대양 호에 경유 (MGO) 100 드럼 (20,000ℓ), 중유 (B-A) 180 드럼 (36,000ℓ)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는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모두 219회에 걸쳐 합계 64,245 드럼 (12,849,000ℓ, 가 액 6,046,594,650원) 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C와 관련하여서는 2016. 6. 18.부터 2017. 7. 25.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12,610 드럼 (2,522,000ℓ, 가 액 1,713,961,105원) 의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 관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각 행위를 하였다.

나. 무 등록 항만 운송관련 사업 항만 운송관련 사업( 선박 급 유업) 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 업종별로 해양 수산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해양 수산 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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