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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17 2013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8:28경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목리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군 군동면 쪽에서 강진읍 강진교육지원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3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붙임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사고 지점도 횡단보도 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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