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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4: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에 의하여 위 경찰서 사무실로 신병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경장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위 경장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려고 하고 위 경장이 이를 피하자 발로 위 경장의 오른발을 1회 밟고 이에 고개를 숙이는 위 경장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 질서유지,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관을 여러 차례 공격하다가가 발로 얼굴을 걷어 찬 점, 그 과정에서 경찰서 기물도 파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포함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은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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