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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임의성에 대한 법리오해 증거목록 순번 14번 피고인 A 진술서, 15번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9번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26번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기재된 피고인 A의 각 진술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 두 번 감형하여 석방되도록 하겠다는 검사의 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범죄사실의 입증책임 및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 증인 O, P, Q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검사의 유죄 입증에 대한 탄핵을 위하여 신청한 증거방법인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원심 증인 M, N의 진술과 각 검찰진술조서는 N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또는 재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요구)죄에 대한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중 ‘요구’ 부분은 뇌물의 요구라는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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