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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14 2014노1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J의 일부 법정진술(J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중 I, K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J의 일부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이 “내년에 내가 F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J의 일부 법정진술 중 I, K가 “피고인이 내년에 F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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