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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6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는바 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C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히 형을 변경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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