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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5나365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치과’를 개설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D생)는 2011. 4. 27.부터 피고의 치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기존의 인공치아와 자연치아를 발치하거나 갈아내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7개를 식립하고 그 주위의 치아 5개에 보철치료를 한다는 진료계획을 설명 듣고 그 진료비로 8,5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5. 9. 임플란트 5개, 2011. 7. 27.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수개월간 수시로 내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초경부터 상악 좌우 제12소구치가 음식을 씹을 때 아프고 흔들리며 고름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약 1개월 동안 피고의 치과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진료비 중 6,500,000원을 지불한 상태이었는데, 원고가 2012. 3. 10. 피고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려는 순간에 피고의 치과 직원이 원고에게 진료비 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약정한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발생하였다.

다. 그 직후 원고는 ‘위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어금니 1개를 강제로 발치하였고, 발치한 인공치아 10개가 고가의 백금 재질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냥 폐기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와 그 직원들을 고소하는 한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6. 1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12. 3. 19.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원고의 상악 좌우 제12소구치에 치수괴사 및 만성 근단치주염이 발생하여 근관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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