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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3가단1352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병합원고)는 원고(병합피고)에게 3,734,6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5.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2011. 9.경부터 자신의 치과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치된 본인의 치아를 뼈이식재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인체거부반응 없이 튼튼한 잇몸뼈를 만들어주며 세계최초로 개발한 전염적, 감염적 위험이 전혀 없는 최신 선진의료기술’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광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경 다른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송곳니(#13)를 발치하여 그 치아가 결손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광고를 접하고, 2012. 6. 22. 피고의 치과의원을 처음으로 내원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의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설명하면서, 원고의 해당 부위에서 잇몸뼈가 부족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뼈이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사랑니 1개(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발치하여 그것을 뼈이식재의 재료로 쓰자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사랑니 발치부터 그것을 이용한 뼈이식술, 임플란트 시술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7. 9. 원고의 사랑니 1개를 발치하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가공한 뼈이식재를 이용하여 2012. 8. 13. 원고에게 뼈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의 뼈이식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였다가, 같은 달 23. 상처가 벌어진 부위를 소독한 후 재봉합하였으며, 같은 달 31. 봉합사를 다시 제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의 진료를 거부하고, 2012. 9. 12.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통증과 출혈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이식골의 술후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의 치과의사는 뼈이식재에 감염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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