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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합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부착명령, 치료 명령 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치료 명령 피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1992. 4.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자 약취 ㆍ 유인)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1999. 12. 7.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3:24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성인용품점 앞 노상에서 하교 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폐가에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길 좀 가르쳐 달라’ 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위 성인용품점 주변에 있는 폐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 폐가 입구에 있는 철문을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부착명령, 치료 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성 기호 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최종 징역형 및 보호 감호를 마친 후 2012. 5. 21.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에서 3년 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2013. 8. 9.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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