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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3. 10:5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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