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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월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B 78세에게 “경남 김해시 C 관내 골프장 시공권과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 골조시공권을 주겠다”고 하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고소인에게 “계약 이행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주연 명의 통장으로 4회에 걸쳐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2. 3. 19.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인이 토지 소유주와 펜스 설치 공사를 구두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미수된 공사대금 232만원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토지 소유주에게 “내가 B에게 펜스 설치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토지소유주에게 지불해야할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23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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