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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마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D마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1. 18.부터 2017. 1. 31.까지,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8,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57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나. E병원 가설 펜스 공사 1) 원고는 위 D마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다른 공사현장인 E병원 신축공사현장의 가설 펜스 설치공사를 하였다. 2) 위 가설 펜스 설치공사의 비용은 800만 원(= 규준틀 60만 원 방음판 설치비 740만 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마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 8,670만 원(= 당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8,1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570만 원), E병원 신축공사현장의 가설 펜스 설치공사대금 800만 원 등 합계 9,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또다른 공사현장인 F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을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법원의 거듭된 입증촉구에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손해액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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